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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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생활

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

by beautifultogether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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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는 대상 기준과 내용, 절차 등이 변경돼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공서 담당자나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인 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암 환자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제도

대상 - 암 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고 지속적인 암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 가능

내용 - 암 환자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분의 5%만 본인 부담

문의 및 신청 - 암 확정 진단 후,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

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 국가암 조기 검진을 통해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받은 건강보험 환자, 암 진단 받은 의료급여 환자, 폐암환자

내용 - 거주지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를 최대 3년 동안 지원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담당부서

국민 연금의 장애연금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로 질병이 완치되거나 완치되지 않았으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고되었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결정된 경우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장애 정도가 1급일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합니다.

문의 및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전화 : 1355), 거주지 국민연금관리 공단지사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대상 - 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 소득공제용(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라는 것이 확인된 환자

내용 - 암 치료 중인 병원 의료진이 확인한 중증 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 연말 정산 할 때 장애인 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 공젤르 신청

문의 및 신청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전화 : 126), 한국 납세자 연맹(http://www.koreatax.org)

보건소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가정방문제도)

대상 - 거주지 생활 중인 저소득 암환자

내용 - 암 환자 건강 평가, 증상 조절, 특수 간호, 임종 간호, 자원 봉사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단 지역 보건소 사정에 따라 실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 담당부서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의 185%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내용 - 긴급한 수술 등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희망콜센터(전화 : 129)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제도

대상 -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120% 이하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 

내용 -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분의 일절 금액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당(전화 : 1577-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국민

내용 - 총7가지 생활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장애인 복지제도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장애의 종류 및 상태에 따른 장애가 있고 각 장애 유형에 따라 판정 시기가 경과돼 장애 판정 의료기관의 전무의에게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암 진단, 암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음, 단, 암 치료과정 중에 나타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장애복지법에 규정된 장애 유형, 판정 시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

내용 - 장애 유형별 장애급수(1-6급)에 따른 현금 및 현물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용 혜택 제공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 사회복지상담

의료사회복지사는 암 환자와 가족이 치료 과정 중에 겪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 상담과 교육 및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암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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