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배경음악과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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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유튜브 배경음악과 저작권 정책

by beautifultogether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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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말한다. 시청각 콘텐츠, 음원 및 음악, 저술한 샘플, 게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이다. 유튜브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 받지 않도록 유튜브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건강한 생태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말하자만 누군가가 유튜브 내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로 수익을 낼 수 없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

음악에는 크게 ‘음원’과 ‘음악 작품’이라는 두 종륭의 저작권이 있다. 음원은 녹음된 오디오를 말하며 연주자, 제작자, 엔지니어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또한 음악작품은 악보나 파일 형태로 된 음악과 가사를 뜻하며 작곡가와 작사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 같은 곡을 다양한 아티스트가 각각 녹음하는 경우 하나의 음악 작품에 여러 음원 저작권이 존재 할 수 있게 된다.

음악 라이선스

그렇다고 모든 저작권자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을 음악 라이선스라고 한다. 이러한 라이선스 없이 무다으로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 게시 중단을 신청할 수 있고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내가 구매한 mp3등의 음원은 영상에 사용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비용을 지불하고 음원을 구매했더라도 그 음원을 청취하는 권한을 얻은 것이지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할 권한까지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의 음원 저작권은 Content ID시스템을 관리 된다. 저작자는 유튜브에 음원을 제출하고 유튜브에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음원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으르 인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음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같은 멜로디 등을 인지하여 리메이크나 모방한 곡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일부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도 발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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