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인의 표상 : 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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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야기

제주 여인의 표상 : 해녀

by beautifultogether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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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는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의 정신이고, 제주의 표상입니다. 해녀가 없는 제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19세기까지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뿌리는 육지의 농부와 해안가의 어부였습니다. 제주에서는 농부, 어부 외에 해녀와 목자가 더 있습니다.

제주에선 목자를 테우리라고 하고 해녀는 ᄌᆞᆷ녀 또는 ᄌᆞᆷ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해녀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학자 중에는 해녀는 일제가 업신여겨 만든 말이라고 해서 잠녀와 잠수를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녀나 잠수의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다 해녀라는 말이 이미 익어 있기 때문에 통상 해녀로 부릅니다. 

"잠수 할 때 수자는 물 수(水) 자가 아니라 형수님 할 때의 수(嫂)자입니다. 존칭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주인들이 아저씨 아주머니를 삼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해녀는 형수님의 수자를 써서 잠수라고 한것입니다. 이처럼 제주인들은 호칭부터 모두 친척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제주의 해녀

제주에서 해녀가 언제부터 활동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탐라인들이 제주에 살면서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생존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겁니다. "고려사"를 보면 탐라군의 관리자로 부임한 윤응균이라는 분이 '남녀간의 나체 조업을 금한다.'는 금지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해녀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입니다. 

이를 나잠업이라고 합니다. 남자 나잠업자는 포작이라고 해서 전복을 잡고 여자 나잠업자는 잠녀라고 해서 주로 미역같은 해조류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포작이 없어지면서 잠녀들이 전복 채취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포작이 언제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조선 인조 때도 제주목사가 "남녀가 어울려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한다.'는 엄명을 내린 것을 보면 17세기까지만 해도 포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제주 남자들이 뱃일과 수군에 동원되어 일손이 부족한데 나라에선 공물로 전복을 바치라고 독촉하니까 해녀들이 할 수 없이 남자도 하기 힘든 전복 따는 일까지 도맡게 된 것 같아요"

 

해녀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에 잠수해서 해산물을 캐는 일은 세계 곳곳에 있었지만 직업인으로서 아무런 보조장비 없이 잠수일을 하는 나잠업은 제주도와 일본에만 있다고 한다. 일본은 남자건 여자건 바다에서 해산물을 캐는 사람을 아마라고 합니다. 일본의 여자 아마와 해녀는 비슷하지만 그역량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주 해녀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크게 다른 것은 제주 해녀는 '물소중이'라는 해녀복을 입는데 일본 해녀는 가슴을 드러낸 채 아랫도리만 가리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에는 7분짜리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실이 있고, 제1전시실에 해녀의 삶, 제2전시실에 해녀의 일토를 실물과 모형으로 전시하고 있어 해녀를 이애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 박물관들이 다 그렇듯이 건물은 번듯하지만 개관 이후 전시 내용이 보완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그래도 여기에 와야 해녀의 도구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제주 해녀

관람시간 : 09:00 ~ 18:00

매표시간 : 09:00 ~ 17:00

어린이해녀관 : 09:00 ~ 17:00

 

휴관일 : 11,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휴관

 

성인(25~64) 개인 1,100 / 단체 800

청소년(13~24) 및 군인 개인 500 / 단체 300

 

 군인 :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

 단체인원 : 10인 이상

 관람료 면제 대상자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2세 이하인 어린이(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65세 이상인 사람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동행하는 보호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3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동행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에코그린카드 소지자 무료(동반자 미포함)

담당부서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담당자김영란연락처064-710-7772

 

버스이용

일반간선버스

  • [201] 배차간격 20분, 80분소요

    제주버스터미널→성산·서귀방향 201번 버스 승차 →해녀박물관 입구 하차 → 도보 5분

  • [260] 배차간격 50분, 60분소요

    제주버스터미널→동부중산간·해녀박물관 방향 260번 버스 승차 →해녀박물관 하차

급행버스

  • [101] 배차간격 35분, 70분소요

    공항 → 제주버스터미널 · 동일주로·서귀방향 101번 버스 승차 →세화환승정류장 하차 → 도보 10분

차량이용 : 지방도 1132번

제주공항 → 제주시외버스터미널 → 세화, 성산 방향 → 해녀박물관 (소요시간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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