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안내 -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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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안내 - - 경찰청

by beautifultogether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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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부터 영국, 호주 등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사진)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19년 9월 15일 부터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한 뒤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협약을 거친 33개국에 한해 영문 운전면허증만 소지해도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넣어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 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은 하지 않아 신분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 요건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재발급, 갱신 등을 할 때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사진을 가지고 수수료 1만 원을 내면 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국과 스위스 터키 등 유럽 8개국, 나미비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5개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6/97415954/1<자료출처 : 동아닷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도로교통공단  (참고)

1. 영문 운전면허증이란?

영문운전면허증 견본 - 경찰청

 

영문운전면허증 견본 (앞면)

영문운전면허증 견본 (뒷면)

 - 영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 X 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가능)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 X 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3.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신규발급·갱신·재발급 신청 시 10,000원

4. 신청 장소

 -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 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수령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 시 10~15일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 신청 시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 가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보통 적성검사
   ② 2종 보통 갱신 대상자 ▶ 2종 면허증 갱신
   ③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거나,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아니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면허증 재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결과 여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신규발급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6. 영문 운전면허증 관련 참고 자료

□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9. 6. 기준]

지역 국가명 (33개국)
아시아 (9)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 오만
아프리카 (5)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브룬디, 카메룬

※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시 별도 번역 공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을 의미, 국가들 상황에 따라 별도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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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6.(월) 시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요약)

1. 신청장소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2.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신규발급·갱신·재발급 10,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 고객지원센터(1577-1120)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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