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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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by beautifultogether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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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1. 건강보험

2021년 부터는 유방이나 폐와 같은 흉부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암 뇌혈관 희귀난치질병이나 심장 질환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루어졌으나 2021년 부터는 흉부 질환에도 보험 확대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의심자나 확진자에게만 흉부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이 이루어졌지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지면 보험적용이 이루어 집니다. 

2. 국가 건강 검진

기존의 영유아 검진의 경우 생우 4개월 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부터는 생후 14일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등 딱 정해진 나이에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를 2021년부터는 20대에 한번 30대에 한번 등 생애 주기에 맞추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 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과 당뇨병등 질병이 확실한 사람들의 경우 진찰료 검사비를 면제 받았지마 2021년도 부터는 본인 부담금 면제 금액에 결핵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결핵 의심환자의 진찰료, 객담검사, 결핵균, 유전자검사 등의 비용도 보험으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부터는  68개의 희귀질환과 아토피성 피부염등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진료비 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3.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본인과 부모 자식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4. 청년 저축계좌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을 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 계좌를 2021년에 13,400명에게 지원하고 가입기회는 4번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그 외에도 보육교사 충원과 아동확대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확대 시행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40%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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