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전동킥보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by beautifultogether 2022. 4. 27.
728x90
반응형

2021년 5월 13일 부터 전동킥보드 과태로 최대 20만원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이후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잘 확인 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도록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 안전모 (헬멧) 의무착용
* 다인승차 금지
* 야간주행시 라이트 착용
* 방치 킥보드 처분

1. 면허 필요

제1종 대형, 보통, 소형면허 취득자는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 소형, 원동기면허 취득자는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합니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무면허운전 법칙금이 10만원 부과 됩니다.
이에 더불어 13세미만이 주행시 부모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됩니다.



2. 안전모(헬멧) 의무착용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시는데 이것 또한 법칙금 대상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은 2만원 입니다.

3. 다인승차 금지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없어 충돌시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습니다. 다인 탑승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동킥보드 1대에 2명 탑승시 범칙금은 4만원 입니다.



4. 야간 주행 시 라이트 필수

전동킥보드는 부피가 작고 걸어가는 속도에 비해 빨리 움직입니다.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야간에 합류할시 자동차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장착해야합니다. 야간 라이트 미사용시 범칙금 2만원 입니다.

5. 기타

*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동차도로만 통행(인도주행시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
* 일정기간 킥보드 방치시 견인됨 (견인비 4만원)

안전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여 서로간에 불편함이 없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