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1 전동킥보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2021년 5월 13일 부터 전동킥보드 과태로 최대 20만원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이후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잘 확인 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도록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 안전모 (헬멧) 의무착용 * 다인승차 금지 * 야간주행시 라이트 착용 * 방치 킥보드 처분 1. 면허 필요 제1종 대형, 보통, 소형면허 취득자는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 소형, 원동기면허 취득자는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합니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무면허운전 법칙금이 10만원 부과 됩니다. 이에 더불어 13세미만이 주행시 부모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됩니다. 2. 안전모(헬멧) 의무착용 대부분의 사람.. 2022. 4. 27. 이전 1 다음